영통 푸르지오 트레센츠/파인베르 입주예정자 협의회 회칙
<<제 1장 총칙>>
제 1조 (명칭 및 소재지)
1. 본 회의 명칭은 "영통푸르지오 입주예정자 협의회" (이하 "협의회")라 한다.
단, 본 “협의회”의 승인을 얻어 각 단지별 구분 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, 이 경우 구분 협의회의 명칭은 “영통푸르지오 트레센츠 입주예정자 협의회(이하 1단지), “영통푸르지오 파인베르 입주예정자 협의회(이하 2단지)" (이하 " 구분협의회")라 한다. 승인의 방법은 제12조 제1항을 준용한다.
2. 본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에 둔다.
제 2조 (목적)
본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.
1. 입주민들의 권리와 의무를 통하여 입주예정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,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통해 명품아파트 건설에 기여하며, 입주민간의 배려와 화합을 통하여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형성과 단결을 그 목적으로 한다.
2. 최초 계약에 준한 정확한 공사추진과 입주 시 발생할 수도 있는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 중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시행사와 의견조율을 통하여 살기 좋은 아파트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둔다.
3. 단지 발전을 저해하는 내외의 모든 부당한 사항으로부터의 대항 및 저지를 목적으로 한다.
4. 아파트단지와 관련된 각종 단체 및 타 아파트 협의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발전을 도모하며 재산가치 극대화를 위한 모든 활동의 전개를 목적으로 한다.
5. 협의회 활동은 온라인(네이버카페 https://cafe.naver.com/ytprugio)과 오프라인을 병행함을 기본으로 한다.
제 3조 (사업)
협의회는 위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
1. 시행사 및 시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현안문제 해결 사업
2.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를 위한 사업
3. 이웃 간의 단결 및 아름다운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친목 사업
4. 아파트 입주자 권리 옹호단체 및 망포지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와의 연대 사업
5. 명품아파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회 홍보 관련 일체 사업
<<제 2장 회원>>
제 4조 (구성 및 자격)
협의회의 목적에 동의하는 영통푸르지오 1단지/2단지 입주예정자(계약자 및 그를 대리하는 배우자를 말함. 이하 “회원”이라 칭함)로, 협의회 회칙에 동의를 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자로서 네이버카페 (https://cafe.naver.com/ytprugio )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.
제 5조 (회원의 구분)
회원은 임시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며, 필요시 회원 등급명 변경 및 권한을 별도로 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.
1. 일반회원 : 카페에 가입한 회원으로 정당한 계약자임을 인증한 회원
2. 준회원 : 일반회원 중 위임장(필요시 계약서 사본)을 제출한 회원
3. 정회원 : 준회원 중 회비 납부를 마친 회원
4. 운영위원 및 스탭 : 등록주민으로 협의회의 임원 및 자문위원 등